<속보> 도내 일부 학원들이 정해진 수강료 기준액에 수익자부담비용을 더해 수강료를 올려 받으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수업료와 수익자부담비용 기준이 천차만별로 적용돼 학원비가 인상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부 지역교육청에서는 수익자부담비용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지역교육청에서는 학원 수강료와 수익자부담비용 기준액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교육청의 학원 수강료 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수업료 책정의 상한선으로 적용된다.
수원교육청의 경우 입시·보습학원 단과반 초등은 월 20시간에 4만8천원, 고입과 대입은 각각 5만5천원이다. 종합반은 40시간에 초등 9만5천원, 고입 14만2천원, 대입 15만4천원을 상한선으로 잡고 있다.
이외에 수익자부담비용으로 적용되는 것은 보충수업비 20시간에 2만5천원, 자율학습비 1만3천원, 논술지도비 3만원 등이 있다.
안양과천교육청의 경우 단과반은 학년에 구분 없이 강의실 면적에 따라 33㎡ 이상은 월 20시간에 4만7천원, 이하는 6만2천원이다. 종합반은 초등 20시간에 9만원, 고입과 대입은 각각 60시간에 17만1천원, 18만2천원이다.
보충수업비는 20회에 3만원, 자율학습비 1만5천원, 첨삭지도비는 3만원이다.
그러나 용인, 성남, 광명 등 일부 지역교육청에서는 수강료 기준액은 있지만 수익자부담비용 기준액은 정해두지 않고 있다.
용인교육청 관계자는 “수강료 조정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검토해 학원비 책정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액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도내 일부 학원에서는 수익자부담비용을 부과하며 학원비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A고입학원에서는 월 48시간을 수업하며 기준액 16만1천840원이 적용되지만 16만여원을 부과해 33만원의 학원비를 받고 있다.
용인 B학원의 경우 월 136시간 수업료의 기준액은 45만2천800원이지만 15만여원을 추가해 61만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익자부담비용은 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제하기가 어렵다”며 “합리적인 학원비 책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