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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안전삼각대 설치로 사고 미연에 방지하자

김미진<인터넷독자>

얼마전 인천대교에서 버스추락사고로 25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조사결과 운행 중 고장난 차량이 안전조치의무 즉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은채 차량을 그대로 방치, 후행하던 버스가 차량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 됐다.

우리나라 교통안전 관련 각종 법률에서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해당법률에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도로교통법이며, 해당법률에는 차량 고장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이동할 수 없을 경우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후 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를 주간에는 100m 지점에, 야간에는 200m지점에 설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고장난 차량 운전자는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고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키지도 않은 채 도로위에 그대로 방치해 대형참사로 이어지고 말았다.

과연 얼마나 많은 운전자가 차량에 안전삼각대를 구비하고 관련법에 따라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을까?

최근 언론보도에서 안전삼각대의 수요자가 부쩍 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결코 반가운 이야기만은 아니다.

그만큼 많은 운전자가 차량에 안전삼각대를 구비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했다는 결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전삼각대는 무엇일까?

안전삼각대는 위험상황을 알지 못하는 후행차량 운전자에게 전방에 사고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며, 이를 인지한 후행차량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어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다.

따라서 고속도로 등의 도로에서 예기치 못한 차량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안전삼각대를 반드시 설치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중한 우리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모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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