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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공개’ 당국도 학원도 뒷짐

수원 2천여곳 중 1곳·평택 안산은 ‘0’… “시행의지 없다” 지적

<속보> 도내 일부 학원들이 정해진 기준액에 수익자부담비용을 더해 수강료를 올려 받으며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교육당국의 수강료 공개 사업이 미비하게 추진되고 있어 ‘부실 행정’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도내 학원에서는 수강료 공개를 기피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 회의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 차원으로 지역별 1개 이상의 시·군에서 올해 학원 수강료 공개 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대상 지역을 고려했으나 차별성 논란 때문에 전체 31개 지역에서 수강료 공개 방침을 내려 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수강료 공개에 동의하는 학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아직까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도내 2만여개의 학원 중 2%(400여개소)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그에 미치지도 못했다.

수원 지역의 경우 2천여개의 등록 학원 중 1곳만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수강료가 공개돼 있고, 고양지역도 2천여개의 등록 학원 중 6곳만이 공개돼 있다. 하물며 평택, 안산교육청 등의 홈페이지에는 수강료가 한 곳도 공개돼 있지 않다.

반면 경남교육청의 경우 도내 8천571개 학원 및 교습소 중 3천651개소(42.3%)에서 수강료 공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큰 대조를 이뤘다.

시민 김모(45·여)씨는 “교육당국에서 시행키로 했으면 일단 추진하면서 평가를 해야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걸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교육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공개 사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내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학원에서 책정하는 수강료를 교육청에서 수용하지 않다 보니 통보한 비용과 실제 학원에서 받는 수업료가 달라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수강료 공개가 이뤄지기 전에 학원비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학원법상으로 학원비 공개는 학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수익자부담비용을 포함한 학원비 전액 공개를 포함한 개정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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