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역면탈 범죄에 한정해 수사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11일 “병무청이 앞으로 신체손상 및 사위행위 병역면탈 범죄에 한정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애초 병무청은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관계기관의 반대로 어렵게 됐다”면서 “병역면탈 범죄에 국한해 수사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자체 ‘병역면탈예방조사팀’을 통해 고혈압 등 병역면탈 우려 질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있지만, 병역면탈 증거자료 확보 등을 위해서는 수사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