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 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가 오는 8월 2일부터 17일까지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기회의 확대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율적 평생능력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0년도 하반기 능력개발비용(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사업을 실시한다.
12일 한국산업 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지사장 이계정)에 따르면 이번 대부 대상자로 학자금 대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능대학, 방송통신대학(석사·박사과정 포함)등의 정규과정을 자비로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이며, 훈련비 대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지원 내용은 학자금 대부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전액이며, 대부 금리는 거치기간 동안은 연1%, 상환기관 동안은 연3%이고 거치기간은 대부 실행 당시 졸업 예정 년까지 남은 년 수에 1년이 추가된 기간으로,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후 4년이다.
한편 훈련비 대부는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을 일반대출하며 연1.5%, 1년 거치 1년 상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