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2일부터 인천시 소재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에 대해 ‘건물가격(시가표준액)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시행 한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일반건물 가격(시가표준액)은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하거나 부동산 등기 시 국민주택책권 매입금액 계산, 선거 후보자 또는 공직자 재산등록 등에 활용돼 왔다. 따라서 토지와 주택은 인터넷으로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었으나,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 가격은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시민들이 건물가격을 직접 계산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인천시는 이번 시행하는 ‘일반건축물 가격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건물가격을 확인하도록 인천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 한 뒤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열람방법은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자주찾는서비스-민원정보, 지방세납부-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열람을 하면되고 지방세 고지서 이메일 신청은 인천시 전자납부사이트(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해 회원을 가입한후 지방세고지서 이메일신청 후 저장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