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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직동공원내시설물 파손 무상하자보수 시기 놓쳐

의정부시 직동근린공원에 설치된 대리석 경계물의 파손이 심각하다.

<속보>의정부 직동근린공원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무상하자보수 시기까지 놓치는 일이 발생해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빚어졌다.

13일 의정부시청 공원녹지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1월, 의정부동 산11-4번지 일원 2만9천212㎡에 사업비 70억6천500만원을 들여 인조잔디축구장 1면과 산벽폭포, 40여 종의 체육시설 및 휴식시설 등의 공원시설공사를 착공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2008년 5월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시민들에게 공원을 개방했다.

그러나 공원주변 시설물 여러 곳에서 파손과 훼손 흔적이 오랜 기간 동안 드러났지만 이를 보수하려는 행정의 흔적은 엿보이질 않고 있다.

특히, 공원 시설물공사를 한 업체에 주어지는 2년간의 무상하자보수 시기도 올해 5월로 끝나 행정의 뒷짐으로 시민의 혈세를 퍼붓는 꼴이 됐다.

이와 함께 공원 시설물들에 대한 마감처리의 엉성한 부분도 발견돼 결국 부실시공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원을 찾은 시민 이 모(31)씨는 “대리석으로 된 벤치부분의 끝이 날카롭게 파손돼 아이가 다칠 뻔했다”며, 파손된 채 방치된 흔적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경수식재와 관련된 부분은 무상하자처리 했다”며 “정확한 점검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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