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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 악용 마약류 반입 증가세

관세청, 5월까지 45건 적발 전년동기 61%↑

관세청은 특송 및 우편물의 간편 통관절차를 악용,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마약류 적발 실적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45건으로 전년동기(28건)대비 61%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송물품’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상업서류·그 밖의 견품 등이다.

지난 2008년 11월부터 특송·우편물을 통한 마약류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해온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2천347g, 대마류 540g을 적발했다. 메스암페타민은 7만8천232명, 대마류는 1천8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또 야바·케타민·크라톰 등 향정신성의약품 562g도 적발했다.

마약류의 반입 경로를 보면 국제우편물이 전체 적발건수의 52%를 차지했으나 대부분 개인 소비용으로 추정되는 소량의 마약류 위주로 적발 돼 전년동기대비 적발건수는 89% 증가한 반면, 적발량은 오히려 63% 감소했다.

특송물품의 경우는 지난 2008년 통관관리 강화 대책 이후 적발건수가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발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

마약류 적출국은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등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반입됐으나 올해의 경우 멕시코로부터 특송·우편물을 통해 다량 적발됐고, 대마류는 미국·캐나다 등 북미지역과 영국·네덜란드 등 유럽지역에서 대부분 불법 반입됐다.

은닉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져 우편물의 경우 종전에는 소포나 특급우편(EMS)를 이용하면서 신발 밑창, 담뱃갑 등에 은닉하던 것이 최근에는 그림카드·서신 등 통상우편물에 소량으로 은닉했고, 특송물품의 경우 사진앨범·가방속·DVD 플레이어 등에 은밀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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