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유명 휴양지 관광 및 단기어학연수 등 해외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여행객 증가에 따른 과소비를 억제하고, 사회안전을 위해 물품의 반입을 막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우선 호화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한다.
호화사치품 과다반입자는 중점검사대상자로 지정해 특별관리하며 빈번한 골프 여행자 역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
또 국내면세점 등 고액 구매자 등에 대해서는 검사 대상자로 지정해 반입물품 철저히 확인하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구매물품은 과세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상향 조정하며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저해물품과 검역대상물품, 국민건강 위해물품에 대한 검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올 여름 휴가철 기간인 7월부터 8월까지 해외 여행객 수가 약 370만명(하루평균 5~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분별한 호화사치여행을 줄이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 조치로 국민들의 건전한 해외여행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