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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 촉구

시의회, ‘잘못된 도시계획·도로정책 바로잡기’발의
“서인천IC~가좌구간 지하화 비용 시가 부담할 판” 지적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는 15일 제185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인고속도록 관리권 이관 촉구 결의안’을 건설교통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용현동 구간은 지난 1997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승인한 인천 도시기본계획에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계획과 병행해 고속도로가 폐지되고 주간선도로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국토부 도로관리부서에서는 도시계획부서의 계획과는 달리 동 구간을 고속도로로 존치하고 지난해 4월 30일 국토부 실무자와 인천시 실무자간에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서인천 IC-가좌 구간을 지하화 하는 모든 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토록 했다. 따라서 그동안 시는 이같은 합의서를 바탕으로 약 51억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투자해 도로설계를 추진했으나 추정 사업비가 약 1조원으로 급속하게 늘어나자 현재 용역을 중단한 상태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국토부와 인천시 실무자가 도시계획과는 다른 이해 할 수 없는 합의서를 체결했고 또한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면서 시의회와 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이 매우 우려되고 더욱이 막대한 사업비 부담문제로 도로 설계 용역이 중단되면서 루원시티 개발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차질이 빚고 있다. 이에 건교위는 도시계획 따로 도로정책 따로인 정부와 인천시의 잘못된 행정을 엄정히 바로잡고 도시계획의 최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게 고속도로의 관리권을 조속히 이관할 것을 재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건교위 명의로 발의했다.

또 본 안건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해 줄 것을 중앙정부(국토해양부)와 인천시에 강력하게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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