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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道북부 불법스팸 적발

방송통신위원회 서울북부전파관리소가 2010년 상반기 ‘불법스팸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서울북부 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서울북부와 경기북부지역에서 대출관련 또는 음란물 등의 불법스팸문자를 보내 적발된 개인과 법인이 모두 267건에 과태료만도 38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신용사기대출과 대리운전, 도박 및 음란물, 불법의약품 등의 불법스팸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신용사기를 포함한 대출관련 광고가 전체 메일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현행법에서 광고문구의 전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신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북부전파관리소 한종렬 스팸 팀장은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조치하고 있다”며, “개인정보관리를 소홀히 해 불법스팸에 악용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 없이 118번)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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