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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 주유소… 주민들 ‘부글부글’

화성 동탄 숲속마을 인근농지 규제완화 후 주유소 건립 추진

시 “입지제한 어려워” 주민 “보행안전·교육환경 훼손” 마찰

화성시 동탄 숲속마을 인근에 주유소 및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 시와 주민들 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시는 해당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시설물이 입지해 이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는 반면 주민들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실행을 제안하며 사업 저지를 위한 반대운동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5일 화성시와 동탄주민 등에 따르면 동탄 신도시 숲속마을 능동 508-3번지 일원은 과거 수 년간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행위 제한을 받아왔지만 지난 2008년 12월 18일 농업보호구역 해제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최근 허가를 받은 업주들이 주유소 및 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숲속 마을 주민들은 단지 앞에 설립되는 주유소는 법적 하자를 떠나 학생들에게 미칠 보행의 안전성과 보건위생 침해로 교육환경을 훼손시킨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 13일 대책협의회를 구성, 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동탄 신도시에서 제척된 부지 903ha에 대한 농업 진흥구역 해제 및 사유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 지역을 시가 화 예정용지로 지정해 난개발 방지를 요청하는 한편,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시 까지 공사 중지 및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주장했다.

주민 김 모씨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가 차량 진입로와 교차하게 돼 안전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화성시가 행정상의 문제를 떠나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광식 동탄 숲속마을 협의회장도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진행될 경우 소음과 먼지 등으로 건강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시가 법적 보호의 최소요건인 주민의 안전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민원 갈등이 큰 시설물 허가와 관련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실행을 제안하고, 앞으로 서명운동과 탄원서, 끊임없는 항의방문으로 반드시 사업을 저지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화성시 관계자는 “개별 인·허가 신청시 해당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시설물들이 입지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장은 힘들겠지만 행정적·법적인 절차와 시민들의 의견을 잘 조율해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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