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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재개발 비리 커넥션 무더기 기소

의정부지검, 건설업체 임직원·구의원 등 25명

<속보>대형 건설사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정비사업체)간에 ‘재개발비리’가 검찰에 적발된 가운데(본보 7월 7일자 6면) 정비사업체와 대형건설사 임직원, 구의원 등이 검찰에 대거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동영 부장검사)는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사와 철거업체로부터 45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정비사업체 ㈜로하스하우징 K(46)대표 등 임직원 3명과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운영자 L(3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건설사 및 정비사업체로부터 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조합장 K(53)씨 등 모두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밖에도 검찰은 정비사업체와 재개발조합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대형건설사 K(43) 차장 등 6곳(대우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한화건설, 동부건설, 벽산건설)의 임직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주민동의서를 받아주는 대가 등으로 정비사업체에 7억7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철거업체 S(47) 대표와 업무 편의를 대가로 정비사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서울지역 K(52) 구의원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비사업체 대표 K씨는 임직원 2명과 함께 “재개발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이들 건설사로부터 모두 37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형건설사의 K차장 등 임직원 10명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 재개발사업 등의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정비사업체 K대표에게 37억6천만원을, 조합장에게 8천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도시정비사업체와 대형건설사간의 검은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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