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애완련을 키울 경우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하는 ‘애완견 등록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에 있으나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상 시·도지사 지역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동물병원 등에 등록을 해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시내 8개 자치구에 등록된 애완견은 총 2만119마리로 당초 계획한 3만7천마리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식통계는 없지만 인천에 약 7만마리의 애완견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등록률은 30% 정도인 셈이다.
구 별로는 남동구가 4천101마리로 가장 많고, 부평구 3천891마리, 남구 3천763마리, 서구 2천606마리, 계양구 2천474마리, 연수구 1천836마리, 동구 805마리, 중구 643마리의 순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가정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된 개’는 소유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된 애완견에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고유 번호가 기록된 부착식 전자태그나 생체주입식 마이크로칩이 부여돼 애완견을 잃어버려도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애완견을 키우다 애완견을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주소나 소유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해마다 시내에 버려지는 4천마리 이상의 애완동물 수를 줄이기 위해 시 조례를 마련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