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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FTA 활용도’ 높인다

원산지증명 발급절차 간소화·통합무역정보시스템 구축

정부가 오는 2013년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이를 위해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 하며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 정보를 담은 통합무역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19일 FTA 국내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오는 9월부터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관과 상공회의소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 된다.

수출신고필증 제출을 생략하며 세관과 상공회의소 간에 상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양식은 통일한다.

정부는 이 조치로 기업의 서류준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서류심사 기간(법정 심사기간 3일)도 단축돼 신청당일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FTA 상대국 통합무역정보 시스템도 구축된다. FTA 특혜관세, 기술규제·표준ㆍ인증 등 비관세장벽, 시장정보 등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무역 정보를 국가별·품목별로 통합·연계한 무역정보시스템이 내년 중 시범 구축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FTA 활용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에 FTA 관련 과목의 개설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2월 중에 3일에 걸쳐 코엑스에서 FTA 박람회를 개최, 기업의 FTA 활용도 및 국민의 이해 확산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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