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19일 옛 회사동료의 빌라에 침입해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Y(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30분쯤 시흥시의 K(33)씨 소유 빌라에 평소에 알고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 컴퓨터와 모니터 등 6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Y씨는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인천지역의 편의점과 PC방 등에 위장취업해 2차례에 걸쳐 현금 240여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