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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운전자, 사망사고 관련 구속

경찰이 불법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이례적으로 불법 주차한 차량의 운전자를 구속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20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J(36)씨는 지난 8일 능곡동 편도 2차선 도로의 능곡지하차도 터널내에 1개 차선을 침범한 채 자신의 자신의 25t 화물 트럭을 주차했다.

때마침 125cc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이 곳을 지나던 S(19·대학생)씨는 이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트럭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S씨는 숨졌고, 경찰은 화물트럭 차주 J씨를 교통사고특례법위반(불법주차위반)으로 이례적으로 구속했다.

경찰관계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될 위험 지역에 불법 주차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속했다”며 “이는 많은 운전자들이 불법 주·정차를 대수롭게 않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추후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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