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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선학교 보건교육 현주소 <3>

1. 보건교사 부족 현황·문제점

2. 지원책 미흡 교사난 부채질

3. 제도 보완·활성화 방안은?

“校당 보건교사 1명은 필수 정규직 늘리고 연수 지원을”

도내 보건교육 문제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 정원 제한과 관련법의 상이함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도교육청에서도 개선책 마련에 한계를 안고 있어 보건교육 활성화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보건교육에 관한 법률은 학교보건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있지만, 두 법률에서 보건교사 배치에 대한 항목이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다.

이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 중·고등학교에 보건교사 1명을 ‘둔다’는 규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둘 수 있다’는 규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에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의 기준을 제시하며 보건교사 부족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률적인 차이는 있지만 초중등교육법 기준에 의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뒤 “학교 보건의 필요성때문에 교과부에서도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1명씩을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이나 지난해 신종플루 발생으로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제도적 보완과 활성화 방안을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보건교사 정원을 늘리고 전문직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최선의 노력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는 문제는 학생들의 건강 관리와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제기했다.

도내 한 보건교사는 “교원 부족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결국 교육의 질을 낮추는 것”이라며 “교육청에서 정규 교사 증원 노력과 더불어 학급 수가 많은 거대학교의 교사들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교사들은 초·중등교육과정과 연계한 보건교육 효율성 제고 방안과 보건교육·사업 예산 확보, 교사 연수 강화 등 체계적인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학교 보건교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전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이종걸(민주당) 의원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1인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거대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와 보조원을 추가로 둘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해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교육청 차원에서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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