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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인사 청탁 등 개입 ‘뿌리 박멸’

도교육청 조직개편 대비 ‘청탁근절 특별대책’ 추진

경기도교육청은 9월 조직 개편에 따른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내부 공무원은 물론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 인사로부터 이권·인사 개입을 막기 위한 ‘청탁근절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은 투명한 인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탁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 청탁한 공무원은 승진에서 배제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청탁에 개입한 각종 민간 협력 업체를 계약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방침이다.

이 같은 대책은 최근 도교육청 인사와 관련해 특정 파벌, 인맥을 동원한 청탁 잡음이 나오는 상황에 수립돼 귀추가 주목된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인사 청탁을 혁파하기 위해 고위간부부터 솔선수범하는 등 교육계 내부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능력과 실적을 우선에 둔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인사운영 방침을 마련해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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