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역한냄새 등 변질된 맥주가 지역 호프집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최근 여론에 따라 맥주 취급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구는 오는 26일까지 지역 라페스타, 웨스턴돔 일대의 수입맥주를 취급하는 클럽하우스, 바, 호프집, 카페의 유통기한 경과 유무를 확인하고 부적합 우려 제품은 수거해 정밀 검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사는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에 따라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세레우스, 바실러스 등을 하게 되며,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조리실의 청결관리여부, 부패 및 변질이 쉬운 식품의 냉동·냉장보관 관리여부 등 확인을 병행한다.
또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도 조사한다.
한편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적발 시에는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을,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적발에는 1개월, 3차 적발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