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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의 안정적인 정착

 

생로병사(生老病死)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의 의료보장을 책임지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특정계층의 대상자에게 요양서비스를 통해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현재 전체인구의 10% 미만을 밑돌고 있지만 2019년에는 14%, 2025년에는 20%까지 늘어나 초 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세계 유례없는 빠른 고령화의 진전은 누군가가 곁에서 돌봐야 하는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이 급증 할 것 이라는 사실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러한 어르신들의 부양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맡기기 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돌봄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노후의 건강증진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이 관리운영 주체가 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한지 벌써 2주년을 맞고 있다.

2주년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되돌아보면 비록 짧은 기간 이지만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

수원동부지사 관할에는 시행초기 수원시노인인구의 5.7%였던 장기요양 대상자가 현재는 10.1%(3천69명)로 대상자가 확대됐다.

또한 그간 가족이 요양과 수발을 책임질 수밖에 없어 생계까지 위협받던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인해 재가 서비스기관이 많이 늘어 생업에 종사하면서 부모님을 돌볼 수 있게 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매를 앓거나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노부부가 자살했다는 뉴스를 매스컴에서 심심찮게 접하곤 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후에는 그런 뉴스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노인요양보험 제도의 시행의 결과라 생각한다.

예로부터 “긴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도 있듯 아무리 효자라도 긴 투병생활과 간호에는 시간과 금전적인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더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좋은 제도에도 우리나라의 공공노인요양시설이 2.9%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 실정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호주가 8.7%, 독일 10%, 일본 10.2%의 직영시설을 운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동부,서부) 노인장기요양 시설을 살펴보면 입소시설이 60개, 재가기관이 147개, 복지용구 제공시설 11개로 모두 218개소의 장기요양시설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공공요양시설의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예산상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지자체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급격하게 고령화로 진행되는 사회여건을 감안할 때 공익을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공공요양시설은 필수적이므로 중앙정부에서 장기적인 계획아래 지속적으로 공공요양시설 확충에 힘써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양적증가 뿐 아니라 시설운영에 있어 도덕적 양심과 서비스 정신에 입각해 투명하고 깨끗하게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살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국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확고한 사회복지 마인드로 더욱 노력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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