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심사청구 결정에서 부동산 거래 시 가짜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양도일 다음해 5월31일) 다음날부터 10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02년 9월 자신 소유 주택을 3억100만원에 양도한 뒤 같은해 11월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부풀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가 전산관리자료를 통해 이 주택을 A씨에게 양도한 B씨가 양도가액을 2억7천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 지난해 11월 A씨에게 1천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며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난 1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짜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0년까지 과세할 수 있다고 결정, 청구를 기각했다.
또 E법인은 지난 2006년 상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2억5천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양수인의 은행대출을 돕기 위해 거래가격을 17억5천만원으로 높게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추가로 법인세 등 3억3천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E법인은 지난 2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상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거래가액이 17억5천만원으로 기재돼 있고, 은행 담보대출 계약서에도 양도가액이 17억5천만원으로 돼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