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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노후시설 교체 평가 ‘엉터리’

개·보수 시급 대상 외면 선정방식 놓고 논란

의정부시가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조금 교부 대상선정 과정에서 시설물의 교체가 절실하거나 개·보수가 시급한 곳을 외면한 채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을 최고 배점으로 고집하는 등 사업대상 선정방식과 평가기준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25일 의정부시 주택과 및 지역 아파트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가로등 설치 보수 및 상·하수도 준설 등의 공용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와 시설물교체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3년간 모두 42곳의 단지를 선정해 도로와 담장, 상수도 등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교체사업 보조금으로 19억5천만원의 시 예산을 투입했다.

시는 올해도 지역 59개 단지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며 이 중 10여 곳을 선정, 6억5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시는 노후화된 시설물의 개·보수와 교체사업을 신청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지원 단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과 관련한 평가는 시가 정한 5가지 항목에서 나온 배점(100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사용검사(준공)경과 년 수’와 ‘소형평형(전용60㎡이하) 비율’이 배점기준에 각각 30점씩 최고 60점을 차지하고 있고 현장조사를 통한 ‘시설물 노후정도’ 점수가 20점, 사업비 자부담비율과 주민생활밀접도가 각 10점으로 구분돼 있다.

하지만 시는 ‘의정부시 공동주택 준공현황’에 따른 182곳의 선정 단지 기준을 평가 항목 중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이 가장 오래된 순서부터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시가 추진한 공동주택 보조금교부 사업의 선정방식이 요식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3년간 182곳 중 선정된 2번부터 47번까지 나열된 단지 순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 또한 사용검사일이 가장 오래된 순이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1991년 12월 준공된 장암주공1단지아파트(1천122세대)로부터 공용전기료 감면과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았지만, 영구임대아파트란 이유로 거절, 서민과 저소득층의 의견마저 외면했다는 비난까지 사고 있다.

이 아파트 관계자는 “임대아파트라는 이유로 시의 지원이 모두 거절되고 있다”며 “단지 내 시로 기부채납된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가 필요하지만, 이것마저도 시에서는 무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평가기준에서 가장 오래된 단지의 배점자체가 높은 것은 인정한다”며 “앞으로 개선을 통해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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