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불법·부정 수입물품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불법·부정 무역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먹을거리, 신변용품 등의 불법수입으로 인한 국민생활 피해가 근절되기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 전국세관 117개반 688명의 조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서민생활 침해 관련 ▲불량재료(원료)로 제작됐거나 안전규격에 미달하는 어린이 완구, 자동차 부품 등의 불법수입과 저품질·저가 외국산 생활용품을 고품질·고가 국산품으로 판매하는 원산지 세탁행위, 국민건강 위해 관련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포함되서는 안되는 물질(살충제·식중독균)이 포한된 저질 농수축산물 밀수입 ▲봅철 이상기온으로 국내가격이 급등한 농수산물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행위 등이다.
또 지재권 침해와 관련 ▲불법수입된 가짜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정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이버 판매 행위 ▲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의류·가방 등 신변용품 밀수입 및 국격을 실추시키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등도 해당된다.
한편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불법·부정 무역사범 특별단속 계획’을 시달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