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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합리적 규제 일제정비 완료

929건 적정성 검토 신설 포함 62건 발굴 63건행정규제 폐지

인천시는 일자리 창출 및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요인 개선을 통해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법규상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히 정비 완료했다고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올해를 기업애로 및 시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일제정비 해로 정하고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1개월간 행정규제 일제 정비기간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실시한 등록규제 정비는 규제사무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걸림돌이 되온 규제요인을 개선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시를 포함, 군·구의 조례나 규칙 등에 규정돼 있는 등록규제 929건에 대해 규제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신설규제 11건을 비롯해 62건의 규제를 발굴해 등록하고 63건의 행정규제를 폐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시가 중점을 둬 정비한 사항은 자치단체별로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일제히 실시해 위법하고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등록규제에서 폐지하고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를 검토해 누락 돼 있는 규제를 집중 발굴해 등록했다.

시는 내실 있는 행정규제 관리를 위해 군·구의 정비 추진상황을 7월과 12월중에 실시하는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시 확인·점검하고 규제 등록 서를 책자로 발간해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조직내부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하고 시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 전용 사이트에 정비 완료된 행정규제를 게시하는 등 대 시민 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규제개혁 활력화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2일간 규제개혁 우수 시·도인 부산시, 대구시, 경상남도를 벤치마킹해 선진사례인 ‘규제개혁과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규제개선 공모제 시행’, ‘기업민원 감찰반 운영’등을 적극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한편 정태옥 시 기획관리실장은 “인천시는 상반기에 규제개혁과제 발굴을 전국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규제개선에 대한 열의가 높다”며, “자치법규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등록 규제를 정비해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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