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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무원 성접대 보도에 긴장

<속보>김포시는 22일 직무관련 공무원 성접대·향응 물의 관련 보도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진위파악에 나서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경찰과 검찰까지 이 사안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것으로 알려져 향후 다른 시·군의 또 다른 공무원 비리혐의에 대한 수사 폭풍이 몰아칠수 있다는 불안심리에 공무원 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포시는 25일 김포시 일부 공무원들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성접대와 향응수수를 받았다(본보 22일자 1면)는 기사에 대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진땀을 뺐다.

김포시 관계자는 “도에서 자료가 넘어왔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 진위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행정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현행 공무원징계령은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까지 경찰의 자료요청은 없었다. 경찰이 사안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의뢰해 고소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고 밝힌뒤 “개인적인 생각에 검찰도 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과 김포시 공무원과 업자들은 물론 다른 시·군 공무원들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의 사건수사 착수에 따라 유사사례가 속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와 김포시에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경찰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부고발자, 담당공무원 등을 상대로 경찰조사 착수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성접대 관련 공무원들은 일부 사안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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