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 등 총 7명을 27일 자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임기 만료돼 재위촉된 고문 6명과 신규위촉 1명이다.입법고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박봉국씨 등 4명이며, 법률고문은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지낸 박철원씨 등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입법·법률 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과 의회관련 사건의 소송수행 등 의회관련 입법과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다.한편 김기신 의장은 “각종 개발사업과 경제수도 인천건설 등으로 당면한고 있는 사회문제와 갈등해결을 위해 의회차원의 정책개발과 입법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회역할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입법 및 법률 자문으로서 뒷받침 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