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 대거 교체되면서 전임자가 추진하던 사업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통해 무리한 사업의 변경·중단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7일 ‘전임 자치단체장 추진사업 변경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갑자기 변경할 경우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혼란이 클 수 있다”며 몇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의무화로 특정 사업의 추진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신임 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중단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감시·감독체제를 강화하고, 사업의 변경이나 새 계획 발표 전 지방의회의 승인 및 지역주민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민선5기 자치단체장 244명 중 132명(광역 8, 기초 124명)이 새로 취임하는 등 교체율은 54.1%였다.
기초단체장 교체율은 서울(92%)이 가장 높았고 인천·대전(80%), 경기(67.7%), 충북(66.7%), 경남(61.1%), 충남(56.3%) 등이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