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면적기준을 정하도록 해 ‘호화 청사’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청사 총면적은 자치단체별 인구규모, 공무원 수 등을 기준으로, 단체장 집무실은 광역.기초별, 행정구 설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