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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엄격히 지켜야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한지 약 1개월이 됐다. 5기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한 이후 주된 이슈는 전임 단체장의 정책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공정한 인사의 실시 등이다. 특히 인사의 경우는 ‘살생부’가 있다든지, 또는 인사에 공무원 노조 또는 특정 정당이 개입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원 사회가 혼란스럽다.

그러면 왜 선거 이후 때마다 인사문제로 공무원 조직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일까? 그것은 자치단체장과 정당, 그리고 공무원 등의 책임이 가장 크다. 왜냐하면 정당공천제에 의해서 당선된 일부 자치단체장의 경우 인사권을 전리품이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인식과 자치단체장과 공무원간의 지연, 학연, 혈연 등 특수한 관계에 이루어지는 잘못된 인사행태, 그리고 일부 공무원 가운데 선거 때 마다 특정 자치단체장 후보에 서서 당선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정치공무원(Poliofficial) 등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은 물론, 비합리적인 인사에 의해서 공무원 조직이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다.

즉, 언론보도에 의하면 U시 L공무원은 6.2지방선거에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관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함으로써 대기 발령을 받았으며, Y시의 모 과장 부인은 6.2지방선거 때 당시 시장이었던 후보자의 부인 차를 운전해 줬으며, 낙선된 그 시장은 부인의 남편인 과장을 국장으로 승진시키려고 하다가 여론에 의해서 저지되기도 했다.

이 결과 공무원의 사기앙양 저하는 물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한 비판적 여론으로 지방공직사회가 위축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헌법 제7조 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57조 1항 및 2항,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등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야할 공직자가 정치중립성을 훼손했다면,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책임성, 공직자간의 위화감 조성 방지 및 사기 앙양, 그리고 시민의 공복(公僕)으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공무원은 당파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당파적 중립성은 특정 정당 소속의 시장이나 군수 등이 집권 하더라도 모든 공무원은 국민과 시민에게 성실히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만약 공무원이 특정 정당 소속 또는 지지를 받는 자치단체장의 당선을 위해서 선거활동을 한다면, 공무원과 관련 자치단체장간의 정파적 특별한 이익과 결탁해 다른 공무원보다 우선적으로 승진하거나, 또는 자신과 친소관계가 형성된 특정 사회단체 등에 재정적, 사업적 특혜를 줌으로써 공무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행정의 책임성과 공평성 등을 상실할 수 있다.

둘째, 실적주의 강화이다.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실적을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정치적 관계 등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이룩한 성과 등에 승진과 연봉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공무원의 평가가 공무원의 근무 실적이 아닌, 정당 및 자치단체장과의 친소관계에 의해 이뤄진다면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특정 정당과 시장만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 그 결과 시민들은 보편적 행정서비스와 소통 등에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셋째, 행정의 안전성과 지속성의 강화이다.

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봉사하는 일이다. 따라서 행정은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되든간에 행정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만약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이 급격히 혼동을 일으킨 다던지 또는 단절감을 준다면 시민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올해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 된지 약 15년이 됐다. 이제는 공직사회가 특정 정당과 특정 정당에 소속된 자치단체장에 의해 비합리적으로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그것만이 시민의 노력으로 얻어진 지방자치제의 참 가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 어떤 이유로든지 공무원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훼손하거나 또는 위반한 사례가 있다면, 공무원의 위화감 조성 방지와 사기앙양, 성실한 공직자의 존중과 인정, 실적주의 정착과 함께 행정의 안정과 지속성 등을 위해서 엄격히 다스려야 하며, 그것만이 성숙한 공직사회와 지방자치제로 나가는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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