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3일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김수진 교수를 비롯해 교수와 변호사 총 16명에게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신규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 신규위촉은, ‘행정심판법’이 전부 개정돼 지난달 2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위촉위원을 기존 9명에서 24명으로 확대하게 됨에 따라 실시됐다.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 중 교수는 법학과와 행정학과 현직교수로 구성했고,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로 구성함으로써, 행정심판사건의 심리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하면서도 위원회 기능강화로 행정과 실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