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흥시 정왕동 소재 S종합병원이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쓰레기 분리장과 병원에서 배출된 세탁물 보관장소로 활용, 일반인들의 2차 감염 우려가 문제로 지적된 가운데(본보 2일자 19면) 이번에는 불법 간판을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시흥시와 S종합병원 등에 따르면 S종합병원이 병원건물 외벽에 허가 받지 않은 가로간판을 불법 설치하고 정왕역 부근과 옥구 4교 등 2곳의 차로 인도에 있는 가로등과 전봇대 등에 병원안내 표지판을 불법으로 설치한 것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에 대해 S종합병원 관계자는 “지난번 민원이 발생돼 도로변 인도 등에 설치한 도로변 표지판을 자진 철거를 했다”며 “그 외 간판은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 S병원의 건물외벽에 설치한 가로간판 1개와 세로간판 1개는 허가를 했지만, 이 외의 것은 어떠한 인가나 허가를 해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가로등에는 사설안내표지판 등 목적 외에 공작물 설치를 할 수 있다”면서 “또 건물에 무허가로 가로간판이 추가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선 사실확인 후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