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흐림동두천 10.1℃
  • 맑음강릉 17.0℃
  • 황사서울 11.1℃
  • 흐림대전 12.6℃
  • 맑음대구 20.4℃
  • 맑음울산 20.2℃
  • 흐림광주 14.4℃
  • 맑음부산 18.4℃
  • 구름많음고창 12.4℃
  • 맑음제주 20.1℃
  • 흐림강화 5.8℃
  • 흐림보은 12.1℃
  • 흐림금산 12.9℃
  • 흐림강진군 14.3℃
  • 맑음경주시 22.4℃
  • 맑음거제 17.1℃
기상청 제공

정부, 전국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

폭 1.5m로 확대·차도 이격 최대 1m 분리공간 설치

정부가 2019년까지 구축하는 전국 2천여㎞의 자전거도로 폭이 1.5m로 넓어지고 차도와의 사이에 최대 1m의 분리공간이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계획인 ‘전국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전국 자전거도로를 창틀 모양인 ‘□’형의 전국순환망과 9칸(가로ㆍ세로 각 3칸) 격자 모양인 내륙연계망으로 구분해 구축한다.

전국순환망은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타 개발사업에 포함된 구간을 제외한 2천175㎞를 1조205억원을 투입해 2019년까지 10년에 걸쳐 구축할 계획이다.

내륙연계망은 자전거 이용 수요 증가와 사회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사업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계획에서는 또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해 현재 지역마다 다른 자전거도로의 색상을 암적색으로 통일하고, 차량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의 시작점과 종점, 교차로와 접속 구간 등에 유색포장을 하도록 했다.

특히 자전거도로가 좁아 이용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한쪽 방향의 폭을 기존 1.1m에서 1.5m로 확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1.2m 이상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도로와의 사이에 차량 제한속도에 따라 0.2m에서 1m까지 분리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 지침을 국토해양부와 공동부령인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