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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정비사업지구 개선 나선다

예정구역 212곳 지정… 구도심 종합개발 추진

인천시가 추진중인 주택재개발사업지구를 비롯 정비예정구역 212곳의 무분별한 지정으로 개발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자 신속한 추진과 개발을 위해 종합적인 구도심 개발계획을 진행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현상은 지난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10년 단위의 예정구역을 일시적으로 우선 지정한 뒤 이후 개발에 들어간다고 규정, 모두 212곳 1천532만5천853㎡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14구역 110만1천770㎡,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은 121구역 880만973㎡, 주택재건축사업은 45구역 181만6천461㎡,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4구역 81만5천349㎡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 및 심판, 민사소송 등 35건 조합 임원진 불신 7곳, 구역내 제척 및 대토요구 8곳 등 주민들간의 분쟁은 물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LH공사나 인천도개공이 자금사정, 정비예정사업지구에 대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부족으로 사업 초기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LH공사가 추진하려던 대헌학교 뒤와 용마루, 십정2동, 송림4구역은 사업 지연과 도개공의 송림초교 주변 개선사업은 공사채 발행이 보류로 내년 이후부터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선 노후·불량건축물 점유비율을 현행 40%에서 60%이상으로 상향하고 무분별한 재개발과 재건축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시는 노후 및 불량건축물 점유비율 상향과 접도율과 과소필지, 호수밀도 등 3가지 중 2가지 이상 충족해야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국토부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으로 10년 단위 정비예정구역이 선지정 될 경우 시 조례를 강화해 정비예정지구에 대한 사업 조건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일몰제 정비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 방안과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 비용에 대해서도 사전고지제를 도입한다. 사전고지제는 사업 초기 조합원에게 사업비 및 향후 분양가 등을 통보하고 준공 후 정산하는 절차로 비용 및 가액 변경이 10%를 넘을 경우 조합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도록 강제한다.

시 관계자는 “2002년 이후 정비예정구역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지정됐다”며 “그러나 현 시점에서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면서 이를 개정해 보다 합리적인 정비사업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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