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5일 새벽시간에 편의점에 침입,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P(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6월 22일 새벽 4시17분쯤 화성시 정남면의 한 편의점에 침입해 종업원 L(19)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41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P씨는 지난 5월 16일 새벽 0시30분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주점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K(29·여)씨 등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K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지갑에서 현금 6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