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과 지방세 납부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민원 서식을 쓰기 쉬운 형식으로 개선해 9일부터 전국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사용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 3월부터 40종류의 민원서식 개선을 추진했으며 이 중 주민등록 발급과 등·초본 교부, 지방세 감면 신청서 등 법령이 개정된 24종의 민원 서식부터 바꿨다.
40종의 민원서류는 작년 처리된 전체 민원의 59%에 해당하며, 행안부는 나머지 16종의 서류도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개선된 서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개선된 민원서식은 민원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단어로 대체하고 보기 좋은 디자인으로 제작했다.
행안부는 하반기 중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등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서식 5종을 기존 한국어에다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태국어 등 5개 언어를 병기해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