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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징계 사법적 판결 이후 유보 촉구”

인천시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이들의 징계를 사법부 최종 판결 이후로 유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9일 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 없이 추진되는 시국선언 교사 대량 부당징계에 대한 인천시교육감의 부당징계 중단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8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인천지부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최종 판단을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최근 경기도 교육감의 징계유보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판결에 의미를 부여해 인천시교육감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 단체는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사유의 여부는 사회적 논란의 쟁점사안으로 국제적 기준과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 행사의 영역에서 검토되고 다뤄져야할 문제로 사법적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징계는 부당징계라며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인천시교육감 스스로 징계 방침 철회를 밝힐 것을 요구할 계획이며 이와 같은 요구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전교조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투쟁과 인천 시민사회와 함께 징계철회를 위한 각종 활동시작을 선언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윤종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병구(47) 지부장 등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 3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시국선언은 전교조에서 조직적으로 계획해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며 임 지부장 등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시국선언 내용이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점, 또 공익을 위한 신념에 따라 행동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1심의 형이 낮다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도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부 간부 3명은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올 2월 열린 1심에서 임 지부장은 벌금 100만원, 나머지 2명의 간부는 각각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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