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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학교운영지원비 문제 ‘청신호’

중고교 대상 학칙개정 승인조치… 독소조항 삭제 등 폐지 추진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불구 여전히 운영비 제출
2개월 이상 체납시 출석정지 처분 조항도 마련

강제징수 및 납부강요 등 편법운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본지 7월 20일 17면)에 대한 문제 학칙조항이 곧 개정될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운영지원비의 강제 납부규정과 편법운영을 일삼고 있다는 학부모단체의 비난이 잇따르자 문제점을 분석, 학칙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소속 노현경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된지 수많은 기간이 흘렀으나 학부모들은 여전히 ‘학교운영지원비’를 내고 있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더욱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상위법에도 없는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규정 뿐 아니라 당연히 납부토록 강제성을 두고 있으며, 더욱이 학교운영지원비를 2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조항까지 두고 있다.

이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논란이 그동안 계속돼 왔으며, 특히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인천시교육감과 인천시장 역시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주요 교육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여전히 많은 인천지역 중고교 학칙에 학교운영지원비 나 수업료 체납 시 ‘출석정지’ 등 독소조항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같은 지적이 꾸준히 지적되자 시교육청은 서둘러 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학칙개정을 요구하고 오는 9월 17일 까지 개정된 학칙을 승인받도록 조치했다.

노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이 늦었지만 각 학교학칙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운영지원비나 수업료관련 조항을 개정키로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과부는 인천의 경우처럼 전국의 중고교 학칙을 점검해 출석정지 등 독소조항을 삭제토록 개선하고 조속히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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