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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뷔페·패스트푸드 식중독균·대장균 넘친다

특사경 조사결과 다수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여름철 다중이용 식품업소의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상당수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업주를 입건해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9일 특사경에 따르면 하절기를 맞아 고온다습한 기온이 지속되면서 일반다중이 이용하는 패스트푸드점과 대형웨딩홀 뷔페음식점 등의 식품 위생관리에 대한 소홀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돼 왔다.

이에 특사경은 대형웨딩홀뷔페(6월 4일∼13일)와 다중이용 식품판매업소(7월 26일∼27일)에서 취급하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김밥, 크림빵, 육회 등을 수거하는 등 단속을 벌여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위해성 여부 검사를 의뢰 했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관내 대형웨딩홀의 뷔페음식점 26개업소와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점 49개소에 대한 수거 식품 검사결과 10여개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업주를 입건해 조사해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강력한 행정조치와 아울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남구 M웨딩뷔페와 부평구 S웨딩뷔페에서는 육회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식중독균이 검출 됐으며, 남구 K웨딩뷔페는 대장균, 중구 W웨딩뷔페는 김밥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검출됐다

또한 패스트푸드점의 식용얼음 검사결과에서는 동구 K업소, 연수구 P업소, 부평구 K업소 등에서는 세균수 기준초과와 대장균군 양성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특사경은 “앞으로도 취약식품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위해행위가 완전히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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