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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前노조지부장 2심도 실형

공장점거농성 주도 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9일 정리해고에 반발해 공장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전 노조지부장 한상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21명에게는 징역 3년~1년6월에 집행유예 4년~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쌍용차 노조가 갑작스러운 정리해고로 일자리를 잃고 느꼈을 상실감은 이해되지만, 상식을 넘은 폭력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한 점은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스스로 파업을 중단하는 등 대형참사를 막으려고 노력한 바가 인정되고 현재 쌍용차 강제인가 결정으로 회생 가능성이 열리는 등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번 판결이 평화적인 노사관계 정착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씨 등은 정리해고에 맞서 작년 5∼8월 77일간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경찰의 진압에 맞서 폭력을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4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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