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이나 공장 등을 다닥다닥 붙여 짓지 못하도록 연접개발을 제한해왔으나 이를 폐지하는 대신 난개발을 막고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해 2011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2003년부터 시행된 연접개발제한제도는 개별적 허가 면적을 합산해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토지 분할, 토석 채취,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거·상업·생산녹지·자연녹지는 1만㎡,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 관리·농림·공업지역은 3만㎡ 미만은 허가를 받게 돼 있다.
또 그 이상 면적은 도시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도시개발사업 요건(지구단위계획 수립, 택지개발계획 인·허가)을 갖추도록 이원화해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체계적인 개발을 막고 되레 난개발을 조장하거나 민원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예컨대 연접개발 제한을 피하려 공장 등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해 들어섬으로써 경관을 훼손하거나 투기적 목적의 개발 선점으로 실수요자가 공장 등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선개발자는 개발을 허용하고 후속 개발자는 제한하는 등 형평성이 부족하고 예측하기 곤란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계획적 개발 기법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도 마련해 개발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제도 시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즉, 지자체장이 독자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계획적 개발행위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생활시설, 각종 영향평가 대상 사업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전문성을 높이려 민간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되 지금까지 포함됐던 지방의회 의원은 도시계획 수립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만큼 위원에서 뺄 방침이다.
중요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인 도로 등 기반시설의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조례로 개발행위 대상 사업과 면적 등에 따라 도로 폭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등 개발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도시지역 등에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과 위치별 권장 용도, 층수·외관·지붕색체 등의 비전을 담은 `성장관리방안‘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경관 심의도 강화해 인허가 때 관련 체크 리스트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시계획과 옥외 광고물 계획 등이 서로 들어맞게 하는 방안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