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들의 행정 착오와 납세자의 잘못으로 부당 징수된 국세의 환급액이 지난해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2010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국세 46조9천599억원 가운데 부가가치세법(24조), 공제초과, 기타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된 43조8234억원을 제외한 3조1365억원이 과세당국 또는 납세자의 실수로 잘못 부과·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또는 납세자 실수로 환급된 국세는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국세 154조3305억원 가운데 2.0%에 달하는 액수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납세자의 착오나 이중 납부로 인한 환급액이 4천274억 원으로 집계됐고, 직권경정 5천386억원, 경정청구 1조5천936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과세 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하고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 등 각종 구제권리 절차를 거쳐 환급받은 액수도 5천7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