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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안양시 인사파동 행안부 차관 면담

민주당 백원우, 이석현, 이종걸 의원이 11일 안양시 인사 파동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방문, 강병규 2차관과 면담했다.

의원들은 “행안부가 안양시에 직접 인사 취소를 요구한 것은 ‘야당 단체장 길들이기’이며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전국공무원노조 간부 파면의 주역이 감사실장이라는 예민한 직책을 맡는 것은 직원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공노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시정명령도 지방자치법 169조에 의해 경기도지사가 해야 함에도 행안부가 직접 요구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차관은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법 169조에 의한 시정명령이 아니라 171조에 근거해 벌인 감사의 후속조치로서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안양시에 대한 감사는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 인사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안양시가 인사를 취소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169조에 근거해 경기도지사를 통해 시정명령, 직권 취소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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