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일부 지구 해제를 추진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엄격한 승인기준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15일 무분별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을 막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승인 기준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초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발주를 진행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작년에 국무총리실에서 경제자유구역 일부 지구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계획 변경과 관련해 일정한 승인기준 마련도 지시했다”며 “경제자유구역이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에 한해 변경을 허용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은 해당 지자체에서 바뀐 계획을 제출하면, 일정한 기준 없이 지경부의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됐다. 이번에 승인 기준이 마련되면 계획 변경이 까다로워질 전망이어서, 해당 지자체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경부는 승인 기준에 지정목적 부합여부를 포함해 탄소저감 대책, 환경계획,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용지 공급 방안 등 구체적인 세부 항목을 담을 방침이다.
지경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초과 개발이익 산출기준을 정해,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아예 사업시행자 공모부터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일정 부분을 재투자하도록 근거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부 지역은 재투자가 이뤄지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예 개발이익을 어떻게 산정할지 정해, 공원 및 근린시설 등 공공목적에 일정 부분을 재투자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경부는 이달초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35개 단위지구에 대해 실사를 거쳐 지정해제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해당 지자체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지경부는 논란이 확대되자 서둘러 “일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가 원하는 곳만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었다.
민간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16일부터 본격적인 실사 작업을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