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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체벌 내년부터 금지

도교육청, 인권조례 10월 처리 적응기간 두기로
교권보호 관련 대책도 내달 시행계획 발표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생활지도 및 인권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당초 체벌금지 조항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안이 9월 도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일선 교육현장의 적응기간을 염두해 시행시기를 늦춘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안을 오는 10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 1일 또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준비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특히 체벌금지와 관련해 “대체 프로그램이 실제 실행되려면 학교마다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규칙도 만들어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6개월이나 1년 정도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조례 시행 및 대체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학칙 및 규정 개정, 인권옹호관 임명 및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 교사·학생 홍보교육 등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체벌금지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대체 프로그램으로는 지덕벌(智德罰)과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제도가 실무부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군대문화에서도 언어·신체폭력이 사라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교육이란 명분으로 체벌을 용인해선 안 된다”며 “이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판단능력을 기르고 자기주도적 학습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대로 시행되려면 학생들이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요체”라며 “이를 위해 학교문화의 변화와 학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도교육청은 체벌금지 방안과 함께 학교폭력 금지, 교문 앞 생활지도 폐지 등 교내 인권 향상 대책을 포함한 학생 인권 존중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이달 말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교권보호헌장을 확정하고 최근 4개 교원노조와 협약식 및 경기교총과 협의식을 가진 데 이어 다음달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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