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 이달 중 개정돼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가산점 부여기준’ 개정을 목표로 수요자를 위한 공청회를 지난 13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 이달 중으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에 앞서 가진 이날 공청회는 관내 유치원, 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원 3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 됐으며, 초등학교 교원 대표는 “타지역에 비해 가산점 항목의 지나친 확대는 교원의 정상적 인 교육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중등교원대표는 “지역의 교육여건, 교원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정항목과 취득점수의 세밀한 보정작업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인천교총 대표는 “교사전문성을 돕는 선택가산점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피력했으며, 전교조 인천지부는 “선택가산점개정은 평정권자의 권한이 강화됐고 인천교육 공헌실적이 승진경쟁을 가열 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가산점 개정 추진단 김철구 단장(인천삼산초 교장)은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근무하는 교원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의 개정 시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이 개진된 의견을 반영해 ‘학교교육유공경력’ 가산점을 상향하고 ‘특수지역학교교육경력’ 인정 기간을 오는 2014년까지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달 중 개정에 착수해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