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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추석시즌 원산지 허위단속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민속명절인 ‘추석’을 맞아 다음달 17까지 1개월 동안 제수용품, 선물용품,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허위표시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주요성수품을 중심으로 수입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특산품이 아닌 농수산물을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 일부 유통업자들의 부정 유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따라서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 생산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정보를 공유해 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중점단속은 국산을 특정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또는 다른 수입산을 혼합해 국가별 혼합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위장판매 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의심되는 쇠고기의 경우는 현장에서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통해 허위표시여부를 가려내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가 허위표시·위장판매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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