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19일 인터넷 거래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가로채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S(2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S(21)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것처럼,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것처럼 속여 아이템을 가로채 되파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2천866차례에 걸쳐 총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여러 서버를 이용해 거래를 할 경우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의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거래사이트에 가입하고 대포폰을 구입해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