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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인천청라지구 작업중단 요구

“청라5공구 매립장 폐기물 선별토사 재활용 부적합”
유기이물질 함유량 시방기준 초과한 1.51% 기록

인천 청라지구 비위생매립장 선별토사의 유기이물질함유량이 기준치를 넘어서 환경단체들이 사업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LH청라영종직할사업단이 진행하고 있는 청라지구(제5구역) 비위생매립장 폐기물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별토사를 지난 5월 10일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유기이물질함유량(KSF 2576)시험을 실시한 결과, 시방서 기준치(유기이물질함유량 1% 이내)를 초과한 1.51%로 나타나 지역 환경단체들이 LH에 공문을 보내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일 LH청라영종직할사업단과 청룡환경운동연합(회장 김도남)등 지역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총 공사비 80억원을 투입해 청라지구 5구역 비위생매립장 매립폐기물 17만1천695㎥을 굴착, 선별하기위한 공사로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8만936㎥의 선별토사는 현장에 성토재로 재활용 한다.

이에 지난 2007년 인천청라 매립폐기물 발생지역(1,2,3,4공구)에서 실시한 매립폐기물 선별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의 콘소시엄으로 도급해서 선별한 매립폐기물의 선별 품질이 발주처(당시 한국토지공사 청라사업단)의 품질요구에 만족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28일 청라경제자유구역 제5공구에 대해 ‘인천청라지구매립폐기물 의견조정협의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매립폐기물 처리 기준을 폐기물의 유기물함유량을 3% 이내에서 1% 이내, 입자 크기도 100mm 이하 에서 25mm 이하로 선별 기준을 강화키로 의결했으나, 이 같은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도남 회장은 “유기이물질 함유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은 선별과정에서 발행하는 토사를 양질의 토사와 일정한 비율로 혼합해 현장 성토재로 재활용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다”며 “현재 5공구 현장에서 선별된 토사가 LH와 인천청라지구매립폐기물의견조정협의위원회가 강화 시킨 유기이물질 함유량 기준(유기이물질 함유량1% 이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발주처인 LH와 시공사 관계자는 “매립폐기물 선별토사 기준치 1%이내라는 시방서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나 시방서에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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