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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농관원, 축산물 원산지 위반 8곳 적발

거짓표시 등 중점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인천출장소(이하 인천농관원)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0일까지 26일간 축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528개소를 점검해 8개소를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육류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에 대해 실시했다.

따라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8개소는 원산지 거짓표시 5개소 미표시 3개소로 나타났으며, 거짓표시의 경우 쇠고기 위반 1개소, 돼지고기 4개소이며 미표시의 경우는 쇠고기 1개소, 돼지고기 2개소로 드러났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구이용 돼지고기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돼지고기의 적발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돼지고기 적발 6개소 중 삼겹살 위반이 4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위반 2개소는 우육포 및 사골의 원산지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인천농관원은 지난 11일부터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존에 100㎡이상의 음식점에서만 의무표시 사항이었던 쌀과 배추김치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되며 배달용 치킨, 오리고기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한 혼동우려 표시와 위장판매의 범위를 신설해 업소전면에 국내산 한우만 취급한다고 크게 현수막으로 광고하고 업소내에는 수입산을 판매하거나, 메뉴판에 여러 국가를 함께 표시하여 놓고 실제로는 소비자가 기피하는 수입국가명산을 판매하는 경우도 처벌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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